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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상습채무불이행자 검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물이행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상습채무불이행자
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.
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 제1항 (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)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(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)에 대하여 그 성명(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, 나이, 주소,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,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상습채무불이행자란?
아래 4개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을 상습채무불이행자라고 합니다.
① 임대인 대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
② 임대인이 3년 동안 2번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(단, 법 시행 이후 1번 이상 미반환 포함)
③ 임대인이 HUG에게 갚을 채무가 2억 원 이상
④ HUG가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(강제경매, 채권압류 등)
상습채무불이행자 공개내용
상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성명, 나이, 주소, 임차보증금반환채무, HUG의 구상채무등을 공개합니다.
상습채무불이행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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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간단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. 잘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기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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